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로 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 가운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기존임대료의 5%이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조건이나 증액없이 연장하거나 혹은 실거주등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증액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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