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변경되는 주요 시행 법령을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 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은 맞벌이 가국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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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5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포함 절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