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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아닌 필수!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5가지!』

 『양보가 아닌 필수!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5가지!』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밴드 홍보자료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예)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내일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요령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오늘은 긴급자동차 길을 터주기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1 일방통행 긴급자동차는 중앙운행 그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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