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밴드 홍보자료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예)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내일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요령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오늘은 긴급자동차 길을 터주기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1 일방통행 긴급자동차는 중앙운행 그외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 ※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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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보가 아닌 필수!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방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