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온수온돌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조건 충족"으로 재외 동포(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수임 사례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 지상 행정사 사무소 대표 지상현 행정사입니다(안산 경찰출신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비자전문 지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지상현 행정사《경찰출신》입니다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JISANG[former police officer] 오늘은 지난 8.19(월) 작성 방문취업 비자(H-2)에서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건과 같이 H-2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조건 중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건 실제 수임 대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에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6가지 조건이 잘 설명되어 있어 이번에는 생략해 보겠습니다 H-2(방문취업 비자)에서 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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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F4로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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