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국내거소 이전신고 2건 수임 대행 완료 사례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지상 행정사사무소 대표 지상현 행정사입니다(경찰출신/출입국비자전문 행정사)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JISANG [former police officer] 오늘은 중국 국적 동포 F-4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국내거소 이전신고 2건 실제 수임 대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분 모두 첫 번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인데, 마침 주거지를 이전하여 국내거소 이전신고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이네요~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지(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두 분 다 9월 말 경 주소지를 이전하고 체류기간도 11월 말경이 만료 일자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면서 국내거소 이전 신고도 동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F-4 비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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