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상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지난 3월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행정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시민 참여 방식의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일회적 실수자를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처리하는 취지입니다. 즉, 피의자가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선처 탄원이 서류로 명확하게 제출된다면 즉결심판 등 감경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의자의 반성문 참작을 호소하는 탄원서 이 서류들은 형식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정성, 구체적 경위, 반성의 내용 등이 잘 드러나야 실질...
원문 링크 :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