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국제 행정사> 입니다.
지난 2월에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 F4비자로 변경 신청을 동시에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으신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셨는데요. 앞으로 영주권이나 국적회복을 고민 중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고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인 이었다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영주권과 국적회복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회복은 이전에 한국 국적을 한번이라도 보유했었던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주권은 한국국적을 가진적은 없었지만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 이었으면 대상이 됩니다.
원칙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허가일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인 재미 동포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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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에서F5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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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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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F5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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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변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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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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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영주권취득
원문 링크 : 미국·캐나다·호주 등 F4 재외동포의 F5 영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