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시작과 함께 바로 신청해야하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시술을 결정하고, 진료를 받은 날 ️당일까지 신청️이 들어가야 해당일자에 수납한 금액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1. 온라인신청 또는 2.
보건소방문. 나는 법률혼으로 내야할 서류가 간단해서 온라인신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공공보건e보건소 접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법률혼 기준 제출서류] 1. 진단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 병원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동의서의 경우, e보건소 시술비 신청 화면에서 '개인(배우자)정보제공동의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 e보건소 접속 2. 의료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3.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작성 후 제출서류 3종(법...
원문 링크 : 4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방법(인공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