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나면 병원에서는 주사에 사용된 약제는 물론이고, 주사수기료를 청구할수 있어요. 이때, 주사수기료 및 재료대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고있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사료를 산정할 때 1.주사에 사용된 재료와 약제에 대한 규정과, 2.특정 연령대에 따른 주사료 가산 규정이 있어요. 1.
주사에 사용된 재료와 약제 비용 1)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할수 없어요 *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 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 2) 별도 산정되는 경우 -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재료대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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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급여 주사료 산정방법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