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신고제 제약업체 위탁계약서 전자계약하는 방법 최근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CSO신고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CSO는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약자로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영업 조직을 뜻하는데요.
별도로 영업 조직이 없는 제약회사는 CSO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 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CSO는 판촉 활동을 위해 신고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신고 및 등록해야 합니다. 1.
CSO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도 위탁계약서가 필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CSO는 TBPE 의사 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서,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등 서류를 구비해 CSO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증 발급을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동영상 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CSO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즉 의약품 공급자 역시 이번 개정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
CSO신고제
#
전자문서
#
전자계약서
#
전자계약
#
위탁계약서
#
온라인도장
#
디지털전환
#
근로계약서
#
계약서
#
전자서명
원문 링크 : CSO신고제 제약업체 위탁계약서 전자계약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