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적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로이터·AP·가디언 등 주요 해외 통신사도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의 초유 상황으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어떻게 구속까지 이어졌나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반 만에 종료됐고, 결론은 밤을 넘겨 새벽 무렵 나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고,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어 분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정치자금·뇌물 의혹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핵심 의혹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가담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개입 해외 순방 전후 고가 사치품 수수 등입니다. 일부 보도는 ‘270만 원대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