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을 임대하다 보면 나의 업종이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내가 할 업종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하세요.
임대인에게 본인이 맞는 용도로 변경 요청 해보시거나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용도 변경은 진행 하되, 용도 변경이 불가 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화 하는걸 넣는걸 추천 합니다."
네이버에 "건축물대장" 이라고 검색합니다. 건축물대장(열람) 확이후 우측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1회용이면 비회원으로 신청 합니다.
약관에 동의후 간편인증으로 진행 합니다. 본인에게 알맞게 인증을 진행 합니다.
이화면에서 아래로 내려 봅니다. 주소 우측에 "검색" 눌러주세요 다시 검색을 누르면 아래 그림이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 작성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선택한 주소 안내 밑에 주소가 맞는지 확인후 밑에 행정처리기관을 클릭 합니다 (주소를 검색햇으면 기관이 자동으로 뜹니다) 우측 관할 구역 ...
원문 링크 : 분양, 임대 구분상가 건축물대장 용도(전유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