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받는 중에 중간에 취업이나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취업사실신고서를 제츨하여야하는데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이제 비디오코치로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이를 고용센터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역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취업을 하였으면 고용센터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통화를하니 인터넷으로 신고를할 수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취업사실 신고로 들어갑니다.저는 자영업(사업자등록)을하였기에 자영업을 선택하였고취업을 하였으면 취업을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취업일이나사업개시일을 적고..........
실업급여(구직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 -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으로 취업사실 인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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