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임금체불 관련해서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관련하여포스팅을 올립니다. 서울고용노동부에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 2/20일경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여전히 줄 돈이없다고 하여서 고용노동부에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보내줄테니 이를 법률구조공단에문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고용노동부는 형사,법률구조공단는 민사입니다.각각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사처벌,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체당금을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합니다.3/8일 11시로 예약을 하였는데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 회사 법..........
임금체불 관련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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