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디오코치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름으로 한발짝 다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극적으로 62조의 추경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에 합의가 되고 30일 오전에 정부승인이 나면서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서 계속 영업중인 업체여야 합니다. 1,2월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매충 5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여행업 등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업체들도 확대가 되면서 371만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자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고 올해 1월 1일에 폐업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30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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