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매수한 인천 서구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 당시 인천 서구는 비규제 지역이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라 투자용으로 매수했어요.
차후 입지가 더 좋아질 곳이라 판단했고, 더불어 비규제 지역 분양권이라 대출이나 거주 요건에서 자유롭고 전매 가능하기에 매수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부동산 상승기가 지속되니 계속해서 규제가 나왔고, 2021년 6.17대책에서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조건이 달라졌어요.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범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죠. 그 당시 부린이 눈에 부동산 상승 시기가 2023년 정도까지는 갈 줄 알았고, 이렇게 시장이 급 하락기로 접어들 줄은 전혀 생각 못 했어요.
ㅠㅠ 그 덕분??에 인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다시 조정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이 되었어요.
분양권을 들고 있던 3년 동안 규제도 여러 번 바뀌어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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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세중과배제
원문 링크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취득세 중과 규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