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판매자와 협의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업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