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후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하게 되는데요. 만약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면 묵시적갱신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반드시 계약 만기 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 뜻과 성립조건 묵시적갱신 뜻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일정 기간 이전 연장이나 해지 등 조건 변경에 대해 상호 전달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묵시적갱신 성립 조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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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원문 링크 :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연장 기간 및 성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