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계산했던 한도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방공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담대 대출 시 알아두면 좋은 '방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공제란? 방공제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는 은행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반환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죠. 그래서 은행은 대출해줄때부터 아예 이 소액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빼고 한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DALL·E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 방공제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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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공제 뜻과 방공제 면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