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중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35%로 확대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출처:조선일보)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어떻게 변하나 확대되는 35%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신생아 有): 우선 공급 비율 10% → 25%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군 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신생아 有): 우선 공급 비율 5% → 10% 이처럼 공급 비율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는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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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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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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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신생아우선공급
원문 링크 : 민간 아파트 분양 신혼특공,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