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라고도 부름) 근로시간면제란 노동조합의 조합임원 간부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의 한도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규정된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시간 정도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20,000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의 의미는 10명의 풀타임 근무시간면제자를 쓸 수 있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나눠 20명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의 근무시간면제에 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사기업의 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노조법상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2,000시간 이내 299명 이하 최대1,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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