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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지원금 정리

 2026년 사업주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지원금 정리

개요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 1. 1. 시행 사항 반영) 수급요건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1년)을 한도로 지급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