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소송과 판결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에서는, 그 기회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관련 쟁점에 대해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이혼의 효력부터 발생시킨 뒤에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의 차이라면 이혼의사의 합치 여부에서 찾지 않을 수 없는데,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과 비율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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