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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나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재산분할 나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재산분할 나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柑明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이혼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3조는 이 내용을 이혼소송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혼인 취소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는 경우, 사실혼 해소에서도 재산분할은 판례에 근거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나 사망에 의한 사실혼 해소에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입니다. 결혼생활 14년 차인 주부 박모(45세) 씨는 수시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이혼위기에 놓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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