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용? 기각?
사례를 보며..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며 이 때문에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 양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양 씨의 주장으로 보면 2007년경부터 서로의 관계에 소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에는 아내가 다른 집에 나가 주말부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년경 양 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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