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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념 및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념 및 계산방법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공합여 산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준다. 본래 취지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한다.

일반부동산은 연간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간 2%씩 최대 30%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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