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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매도 하기

 권리공매도 하기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입고예정인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 입고, 그러니까 내가 주주명부에 오르기까지는 2영업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 2영업일 전에 나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생깁니다.

이럴 미리 파는 겁니다. 내일 모래 들어올 주식을 파는 것을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이 권리공매도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유상/무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시세차액을 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했다면 소위 물릴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권리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도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

권리공매도 하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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