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을때]키즈카페에 배상책임보험청구 방법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을때]키즈카페에 배상책임보험청구 방법

일전에 아이가 키즈카페에 놀러갔다가 다리 골절로 인해 최소 3주 정도 깁스를 해야하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 키즈카페에서 그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다 다쳤으니 마음도 상하고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간병해야해서 아이도 힘들도 엄마도 힘든 시간이었다.

키즈카페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고 키즈카페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 문제의 트렘폴린 구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키즈카페 사고 어린이 기구 1위가 [트렘폴린]이라고 한다.

아예 트렘폴린은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보험 명칭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이란? 배상책임이란 쉽게는 이해하려면 자동차보험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배상 절차에는 차이점이 있다.

나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즈카페 운영자가 안전관리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 31개월아기다리골절 #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청구 # 손해보험청구 # 아기다리골절 # 키즈카페보험청구후기 # 키즈카페에서아이가다쳤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