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프로그램 치료보호프로그램은 초범 등 경미한 마약류 사용자를 강제 치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 검사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감호프로그램 치료감호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약물 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 중독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이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안처분의 일종이기도 하다. 보호관찰프로그램 보호관찰프로그램은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 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관찰관 및 선도위원의 지도와 감독 하에 교화,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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