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7. 기업의 지배구조

 27. 기업의 지배구조

기관 : 회사의 의사결정과 운영관리를 행하는 사람과 조직체를 말하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이 속한다.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 주주총회를 결의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며,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주총회 :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불특정다수의 특징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만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두고, 그 이외는 이사회에 맡긴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이루어져있고, 의결권에 따라 다수결로 결의가 이루어진다. 의결방법으로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다.

보통결의 : 정족수 1/4이상, 의결권 과반수, 이사 선임, 보수 결정,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주식 배당 결정 특별결의 : 정속수 1/3이상, 의결권 2/3이상, 정관 변경, M&A에 관한 결의, 이사와 감사 해임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 원칙, 발기인, 이사, 감사 책임면제 결의,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