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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계약하기 전 알아야 할 상식들

 내 집 계약하기 전 알아야 할 상식들

대출은 집값의 30%가 넘지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시 원금 상환유예 제도 이용 가능 집값의 5%는 수수료, 설치비용, 이사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교통비 등 부대비용으로 생각 시세차익을 위해 구매 시, 집 한채만 있으면 의무기간 없고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조정대상지역 예외), 집 크기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이라면 85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이라면 최소 150평방미터 이상 임대수익을 위해 구매 시, 8년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로 인정, 자신의 거주지는 2년동안 살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집 크기는 학생이나 직장인, 신혼부부를 위해 6평에서 25평(85평방미터) 정도 깡통전세 : 전세율이 집값의 80~90%에 이르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 무리한 갭투자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낙찰금액이 낮으면 깡통전세가 됨.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근저당액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