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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 국가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헌법총론 - 국가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1.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 :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류의 집단으로, 인민의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국가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전체인 국민과, 일정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이들을 통할하는 통치조직과 통치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개수단인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한다. 01. 국민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자, 국가의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뜻한다.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사회학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되는 법적 개념이다. 국적(국민이 되는 자격)의 취득 :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국가의 생성과 소멸을 함께하여 보호를 받고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국적법에 따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내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면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