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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정비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정비

수취 체제의 변화 배경 : 농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실화 변화의 양상 : 각종 부세의 지세화, 고을 단위의 총액제, 도결화 대동법 배경 : 방납으로 인한 폐단 급증 -> 농민 부담 감소 통한 유량 방지, 국가 재정 확충 내용 ㄱ. 대동세 징수 : 토지 1결당 12두 혹은 삼베, 무명, 잡곡, 동전 등 납부, 춘/추 징수 ㄴ.

선혜청 설치 : 대동세 관장 기구, 조선 최대의 재정 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 ㄷ. 공인 : 필요한 물품은 공인을 통해 조달 ㄹ.

구분 : 중앙 관청에 보내는 상납미와 지방 관청에서 사용하는 유치미로 구분 실시 과정 ㄱ. 시초 a.

사대동 : 명종 말부터 관료와 향촌 양반 주도로 일부 군현 시행 b. 수미법 :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주장 ㄴ.

실시(1608) a. 입안 : 유성룡이 입안했던 대공수미법을 광해군 시기 이원익, 한백겸이 보완하여 실시 b.

내용 : 경기도 지역 시험적 실시, 1결당 16두 징수 ㄷ. 확산 과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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