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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 보상관리 - 복리후생제도

 인적자원관리 - 보상관리 - 복리후생제도

복리후생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과 기본근로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상으로,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복리후생으로 구분 법정복리후생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사업주 절반), 국민연금(사업주 절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주 전액), 고용보험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유급휴가제도 :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1년 8할 출근시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 25일 한도), 산전 및 산후 휴가(90일 보호휴가, 최초 60일 유급) 등이 있다. 법정외복리후생 : 급식제공, 통근버스제공, 주택지원, 경조사, 의료실, 운동실, 휴가와 무노동시간 등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로, 여러 선택안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욕구가 반영되기에 동기를 부여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 선택항목 추가형, 여러 모듈 중 하나를 선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