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 이전 또는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보험가입 대상차량으로는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이며,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보험종류 보상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introspectivedsgn, 출처 Unsplash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등록 된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햐 합니다. ...
원문 링크 :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