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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지급액 40만원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지급액 4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2일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니, 회사 여건상 자유롭게 여름휴가를 쓰지 못하고 항상 극성수기에만 여행을 갔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2018년 시작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로 도입 6년 차이며 많은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yuli_superson, 출처 Unsplash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모집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참여인원 근로자 9만 명. 참여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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