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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누진공제)

직장인에게 소위 "제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내 월급, 내 연봉에서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 방법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 소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정 전, 기존 소득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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