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소위 "제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내 월급, 내 연봉에서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 방법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 소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정 전, 기존 소득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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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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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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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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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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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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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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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