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11일, 신랑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주민세 자기가 내주세요!

뭐시라고라,, 내용인즉, 저번 달에 자동차 검사 비용은 본인이 냈으니 8월 주민세는 저보고 내달라고 합니다. 주민세 비용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첫 집 마련 후, 다달이 보금자리론 원리금 납부에 7월에 낸 재산세, 9월에 나올 재산세 등 납부할 돈이 많아지니 적은 금액의 주민세지만, 순간 스팀이 나오더라고요 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납부하지 않아서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신랑이 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에 무지했던 자신을 탓하며, 주민세가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의 주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인세이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주민세 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개인이며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제외) - 개인...

# 개인분 # 사업소분 # 위택스 # 종업원분 # 주민세 # 주민세납부 # 주민세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