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신랑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주민세 자기가 내주세요!
뭐시라고라,, 내용인즉, 저번 달에 자동차 검사 비용은 본인이 냈으니 8월 주민세는 저보고 내달라고 합니다. 주민세 비용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첫 집 마련 후, 다달이 보금자리론 원리금 납부에 7월에 낸 재산세, 9월에 나올 재산세 등 납부할 돈이 많아지니 적은 금액의 주민세지만, 순간 스팀이 나오더라고요 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납부하지 않아서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신랑이 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에 무지했던 자신을 탓하며, 주민세가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의 주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인세이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주민세 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개인이며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제외)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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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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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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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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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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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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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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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