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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개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

(수) 입원ㆍ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 2인이상 격리시 50%가산 하여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유급휴가비용 격리 중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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