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키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절차 간소화는 그대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을 감안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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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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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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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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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