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만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12월 21일부터 1인가구는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가구소득과 추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2일~12일 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인가구는 3일 뒤에 바로 신청 가능하고, 2인가구는 그 다음달 초에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쉽습니다.
만 19세~34세라면 집중!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안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24년 기준 소득소득 180% (연) 1인 가구 4,011,201원 2인 가구 6,628,696원 3인 가구 8,488,383원 4인 가구 10,313,843원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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