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남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후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운전자의 과실일까요, 아니면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도로 위 공유 킥보드 사고의 법적 책임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 공유 킥보드, 불법인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 장애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이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불법 적치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킥보드를 방치한 이용자 또는 업체의 책임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 vs 공유 킥보드, 과실 비율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운전자는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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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로 위 공유 전동 킥보드와 충돌! 과실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