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범칙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모른 채 타면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 꼭 알아야 할 최신 교통법규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가 필수! 과거에는 누구나 쉽게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부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2인 이상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1인용 개인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2명 이상 함께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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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동킥보드 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