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강의 들었다. 요즘 병의원 브랜딩 블로그 대행사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병원마케팅 시장에 글을 맛깔나게 쓰는 분들이 유입되고 있다.
(컨텐츠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듯!) 그런데, 글 잘 쓰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광고법' 위반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비교, 대조, 대구, 비유, 과장, 해학, 어그로 등.. 글 좀 쓴다 하는 분들은 이런 장치를 적극 활용할텐데, 이게 의료법상 문제되는 광고 표현이기 쉽기 때문.
(솔직히, 의료광고법 자신있다고 얘기하는 광고대행사가 있을까?) 병원마케팅연구회를 운영하다보니 이 시장의 리스크를 계속 주시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게 의료광고법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포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광고대행사, 경쟁업체, 원장님은 거의 모르고, 보건소 주무관님들도 제각각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특히 대행사 대표)이 하는 의료법 강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의료광고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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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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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강의
원문 링크 : 의료광고법 강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