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 (최상은 편저) 1. 보험계약 -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원칙 : 최대선의의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 등 *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특성상 최대선의의 원칙만이 적용 - 보험계약법 - 상법제4편 2.
보험계약의 원칙 (1) 최대선의의원칙 : 고지, 거짓, 은폐, 보증 - 고지의무위반 : 안날로부터 1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 해지 가능 -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고없이 2년 미만 해지 가능, 유진단계약은 1년 이내 해지 가능 - 보증의 위반 : 고지의무보다 더 엄격 * 금반언조항 미적용 : 대리진단, 약물복용진단, 진단서위변조, 암, AIDS, 고의, 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지 (2) 실손보상의 원칙 - 예외 : 기평가계약(미리 약정 금액 지급), 대체비용보험(감가상각 고려X), 생명보험(미리 약정) * 대체비용 : 신품으로 대체한 가격 (3) 보험자대위의 원칙 (4) 피보험이익의 원칙 -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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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CKLU] 제1편 보험기초이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