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명처리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것인데요, 덕분에 더욱 더 폭넓게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하.지.만 정보 이용의 자유도가 증가한만큼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커졌겠죠?
해당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는 TRACER가 책임지겠습니다. (with 남부대학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