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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NEWS]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와 서울우유 '맛단지'의 상표 싸움, 승자는 누구?

 [지재권NEWS]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와 서울우유 '맛단지'의 상표 싸움, 승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위솔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빙그레와 서울우유가 바나나맛 우유의 상표권과 관련해서 다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제품을 '단지우유'라는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해당 제품을 단지우유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2017년 8월에 서울우유에서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정식 출시하고 2019년 3월에는 '맛단지'로 정식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빙그레는 이에 대응해서 2020년 2월에 맛단지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빙그레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우유는 '단지'와 '우유'의 결합,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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