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환경 수정 및 교화를 위한 조치로, 가해 학생의 호적이나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2년 뒤 아무런 페널티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촉법소년 Q&A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나 12세로 낮추는 법 개정은 왜 아직 안 되는지 다룬다. 정치권과 법무부는 흉악 범죄 발생 시 나이 하향을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학계와 인권 단체는 나이만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며 가정 환경 개선이나 예방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반대 여론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질문으로 형사 처벌을 못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제시된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며,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와 부모는 가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안산 중학교 사건은 소년법의 존재 이유와 정의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과 함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법지대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개정과 교내 안전 대책의 시급함이 강조된다.
시대의 변화와 청소년 발달 수준에 맞춘 가정 환경 개선과 예방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며,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법 개정과 학교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글은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되짚으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를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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