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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용어 서브노트)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기술사(용어 서브노트)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오늘의 용어 문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1. 정의 건진법 시행령 101조 5의 근거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에서 위험 공종이 포함되면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도입 배경 건설 공사 현장 재해 발생 70%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 소규모 현장 위험 공정 안전의무 강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3.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과 수립 내용 작성 대상 수립 내용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0m2 이상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5,000m2 이상 창고 공사개요 비계 설치 계획 : 설치 계획 및 시공도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추락, 낙하방지시설 4.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승인 절차 제출 시기 : 착공 15일 전 승인 절차 : 수립 > 제출 > 승인 > 착공 5. 소규모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정책 50억 미만 현장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도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