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이 되기 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맞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절세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연봉의 1/4 이상을 쓴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지난해에도 1/4보다 적게 사용해서 아예 이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초과된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할 의료비가 없이 건강한 한해를 보내셨다면 제일 좋은 것일테지만, 한해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하면 의료비 금액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저는 신한은행 앱 Sol에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3% 초과된 금액으로 나오네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온 결과지를 보면서 추가 검사 항...
#
2023년도
#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뮬레이션
원문 링크 : 12/31 되기 전까지 꼭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절세항목